출판협회는 8월 3일, 문체부의 수사의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가 제기한 의혹에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주장은 크게 4가지입니다.
☝ 수익금을 자부담 항목으로 변경하고 규모를 축소 보고
☝ 통장을 블라인드 처리해 제출
☝ 수익금의 초과 이익 반납이라는 법적 의무 위반
☝ 수익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할 의무 위반
이에 대해 출협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수익금 자부담에 참가비, 입장료, 기부금, 출협 출연금 등을 포함하기로 한 것은 당시 문체부·진흥원·출협의 합의에 의한 것
👊 통장에서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내역과 관련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해 블라인드로 제출했고, 다만 문체부 감사 때는 블라인드를 제거한 원본통장을 제공함
👊 수익금의 범위 설정을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음
👊 출협은 지난해부터 수익금 반환 의무를 부여받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입장료와 부스사용료가 수익금이라는 문체부의 주장은 현행법상 근거 없음
또한 문체부 감사실의 출협 방문 감사 당시에도 관련된 모든 통장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출판협회는 문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수사의뢰를 하기 전인 7월 24일 있었던 ‘K-북, K-출판 재도약 실천의 진행 상황 및 계획’ 간담회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자체 감사 결과 출협이 제출한 수익금 기록이 누락되었다는 발언과 함께 ‘한심한 탈선 행태’, ‘이권 카르텔’ 같은 위험할 수 있는 단어를 썼는데,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낙인 찍기에 가까운 표현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듭니다.
시시비비가 잘 가려져 수사에 따른 정당한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느 쪽의 말이 맞든 상처는 이미 생겼고 결국 상처를 보듬는 건 독자와 작가의 몫이 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